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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감정적인 선택보다 균형 있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상간소송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원고에게 소 취하를 부탁한다거나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떠올리죠.

 

하지만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와 구체적 전략에 따라 다르지만,

전액방어 역시 가능한 게 바로 상간소송이죠.

 

오늘은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본 사건에서

전액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부산상간소송전문 부전동변호사의 조언

 

 

​


오해로 인한 재판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부산상간소송전문 부전동변호사의 조언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실제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위자료도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도 않고

 

여러분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재판부는 민사소소에서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과 증거를 통해 사실을 파악해요.

 

그런데 원고가 여러분이 상간자라 하는데

여러분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다면요?

 

재판부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피고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군.’

 

물론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야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왜 싸워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아닐뿐더러

여려분의 억울함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직접 해명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무대응은 최악의 대응이라 말하는데요.

 

 

더불어 원고 역시 나름대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증거까지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단지 그런 사실이 없다, 라는 단순한 주장은

결국 여러분의 패소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요.

 

 

그럼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


억울함 역시 꼭 증명을 해야 합니다.

부산상간소송전문 부전동변호사의 조언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송에서 중요한 건

결국 나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 측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건

 

여러분이 직접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죠.

 

가령, 원고가 늦은 시간에 배우자와 피고가

밀회의 통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해보죠.

 

해당 시간대에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상 어쩔 수 없는 연락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와 상대의 배우자가 나눈 카톡을

통해서 단순한 동료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결국 원고의 주장을 무너질 것이고,

청구를 기각하는 것 역시 가능하겠죠.

 

 

다만,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상대방

변호사와 혼자서 맞서 싸우는 건 힘듭니다.

 

특히나 외도라고 볼 만한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한 부분을 피력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나 홀로 대응으론 어렵죠.

 

 

본격적인 교제를 한 것은 아니지만, 호감을 갖고

사적인 만남을 가진 상황이라면 단순한 반박으론

 

원고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때는 좀 더 근거 있는 설득을 통해서

​

재판부로부터 부정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을 얻어내야만 하는데요.

 

 

가장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부가 통상적으로 판단하는

 

부정행위의 범위까지 가지 않았다는 점을

전략적 주장과 근거를 통해 증명해야 하죠.

 

예컨대, 사적인 만남이 있었으나 횟수가 적고,

단순한 친목관계였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당시

 

두 사람의 대화기록을 제출해 서로 간에

애정표현을 주고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아주 좁은 측면의 예시이기 때문에

사건의 개요가 복잡해질수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줄 몰랐어요 / 이혼했다고 했어요.

부산상간소송전문 부전동변호사의 조언


 

 

사실상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억울하게 소장을 받는 경우보다는

 

실제 교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혼자와 교제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데요.

 

 

만약 내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걸 몰랐다면

고의성 부재를 주장하며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청구의 논리는 피고가

 

나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나의 연인이 기혼이란 걸

​

몰랐다면 원고가 입게 될 정신적 피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이를 근거로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여

상대의 청구를 기각해 버리는 것이죠.

 

 

이를 실제 사건에 대응해보겠습니다.

 

만약 교제상대가 만나는 기간 내내

자신의 기혼사실을 철저히 숨겼거나

 

원고에게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청구를 기각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원고 측 역시나 나름

논리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연애를 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모를 수 있냐며

 

피고의 주장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렸듯이 소송은 결국

자신의 주장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피고에게 고의성이 있었다는 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국 고의성 부재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배우자의 거짓말, 또는 원고의 증거부족.

 

어떠한 상황이든 원고는 나의 고의성 입증을

위해 다양한 증거를 모으고 있을 것은 물론,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게 당연합니다.

 

원고가 치밀한 전략을 준비하는 만큼

피고인 여러분 역시도 이에 걸맞는

 

준비를 통해 적절한 방어를 해야 하는데요.

 

완벽한 청구기각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산상간소송전문 부전동변호사의 조언


 

 

오늘은 상간소송의 피고로서

전액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설명 드린 방법 외에도

혼인파탄 여부 및 원인제공 등

 

전액방어를 위한 방법은 더 있는데요.

 

상간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승소의

길이 활짝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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