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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감정적인 선택보다 균형 있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언제는 사랑이라더니, 들키자마자

아내 뒤에 쏙 숨은 전 남자친구

 

남편말만 믿고, 그저 모든 책임을

나한테만 돌리는 상대방

 

분명 교제는 둘이 했는데,

위자료는 나 혼자 다 물은 이 상황

 

과연 정상적인게 맞을까요?

 

현재 여러분께 닥친 상황이거나,

혹은 곧, 나의 이야기가 될 것 같다

 

느껴지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최근 얼마전에도 저희 사무실은

상간소송방어와 함께

구상금 권리행사를 진행함으로써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단, 600만 원으로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3,0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줄인

사연이 궁금하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턴,

 

어떻게 해야 불필요한 책임을 줄이고

재판의 실익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

상황이 시급하다면?

 

📞[010-7267-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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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구상권 청구란?

 

외도는 상간자와 원고의 배우자가

함께 저지른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손해배상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상간재판의 피고가

혼자 배상액를 전부 지급했다면 어떨까요?

 

함께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액을

혼자 부담한 셈이 될 수 있겠죠.

 

이처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면 어떨까요?

 

너무도 당연하게, 이 경우

 

내 몫 이상의 부분에 대해 돌려달라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이 권리가 바로 "구상권"이며,

이것을 돌려달라는 재판이 바로

 

오늘의 메인 주제인 "구상권 청구"입니다

 


 

반대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책임져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지급했더라도,

 

초과해서 부담한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원고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

 

구상권을 더욱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만약 원고의 배우자가 구상금을 지급한다면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나 생활비 등에서

그 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결국 법적 대응을 통해 배상액을 받았더라도,

 

그 돈의 일부가 다시 가계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원고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상간 소송의 피고라면, 
누구나 구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조건

 

1️⃣ 위자료를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후

 

상간재판에서 손해배상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구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해야 해요.

 

그 후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보다

더 많이 지급했다면,

 

상대방에게 그 초과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2️⃣ 상대방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경우

 

구상금을 요구하려면 상대방에게도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해요.

 

☑️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된 경위

☑️ 부정행위의 기간

☑️ 각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갔는지

 

등을 살펴 책임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 구상권 행사가 안 되는 경우

 

1️⃣ 배우자도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만약 원고가 "나와의 교제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한 상황이라면?

 

이는 원고가 나와, 배우자 모두에게

외도의 책임을 묻는 상황이 되겠지요.

 

따라서, 이 경우 각자의 책임만큼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구상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2️⃣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서

구상권 포기 조항 (부제소합의)을 한 경우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서

 

“구상권을 포기한다.”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처럼 특정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부제소합의라고 하는데요.

 

위와 같은 조항에 합의하면

추후 구상금 요구에 제한될 수 있어요.

 

실제로 구상권을 포기하는 대신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피고분들도 계신데요.

 

다만, 단순히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

구상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의 배상금 부담을 줄이는 것보다

구상금 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조정 합의 과정에는

구상권 포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섣불리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면 안심해도 될까요?

 

자 여러분,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볼까요?

 

만약 전 연인에게 외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의 70%를 구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

 

✅ 4,000만 원에서 70%를 돌려받는 경우

✅ 1,500만 원에서 70%를 돌려받는 경우

 

어느 쪽이 더 이득일까요?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갑니다.

 

똑같은 위자료 4천만 원 중

 

✅ 구상금 비율로 40%를 요구할 경우

✅ 구상금 비율로 70%를 요구할 경우

 

어느 쪽이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구상권의 핵심은 이게 다 에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 상간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줄이면
그만큼 줄 돈도 줄어든다!

 

구상금 청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더라도,

 

애초에 부담해야 할 위자료 자체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위자료가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줄어든다면,

 

이후 구상금 청구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겠죠.

 

2️⃣ 책임비율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그만큼 돌려받을 돈이 많아진다!

 

구상금 청구에서는

나와 상대방의 책임비율이 중요한데요,

 

상간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는가

청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구상권 청구 시,

 

최초 상간소송의 판결문과

그 안에 담긴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상간소송 단계부터

위자료와 책임비율을 함께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구상금 청구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대응방법이 가장 유리한지

​

해당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 신청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셔도 괜찮아요.

​

 


 

위자료 3,000만 원

 

말은 쉽지만,

 

막상 이렇게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실 거예요.

 

분명 같이 한 외도인데,

상간녀 상간남이라는 오명은 나만 쓰고,

 

상대방은 원고 뒤에 숨어서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실 거에요.

 

저희 해일은 무거운 마음으로

상간을 감당하고 계실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부터

✅ 이미 지급한 위자료에 대한 구상금 청구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상간소송방어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책임을 덜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 정가온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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