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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감정적인 선택보다 균형 있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변호사님, 제가 상간녀라뇨?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정변님 패소2.png

 

10년간 수많은 상간소송피고를 변호하며

한 가지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 있는데요.

 

억울한 일을 증명하는 건,

 

잘못한 일을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꼼짝없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사례들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억울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짐작해

대신 증명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손 놓고 있다가는

 

억울하게 상간녀라는 오명을 쓰고,

위자료까지 떠안게 될거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

도움이 시급하다면?

 

📞[010-7267-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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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청구기각이

언제 가능한지 알려면

 

먼저 어떤 경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아야 해요.

 

 

상간소송 손해배상 책임 인정 요건
✅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 실제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 상대방의 혼인 관계 파탄을 발생시킴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1️⃣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상대방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당시 상황에서 이를 알기도 어려웠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히 “몰랐어요”라고

주장하는 것으론 부족해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나

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을 보여주는 자료로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해요.

 

 

2️⃣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식사를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업무상 만남이나 친분 관계였을 뿐이라면

 

원고가 제출한 사진과 메시지,

만남의 경위 등을 살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다퉈볼 수 있어요.

 

 

3️⃣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경우

 

사실 이 부분은 청구기각이 되긴

어려울 수 있기에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주장하는게

현실적인 대응방법이에요.

 

상대방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별거 기간이나

이혼 준비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아주 드물긴 하지만,

 

 

내가 먼저 유부남을 꼬셨더라도,

나로 인해 이혼을 할 위기에 처했더라도,

 

 

청구기각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4️⃣ 원고의 증거에 문제가 있을 때

 

앞서 살펴본 세 가지와 별개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기각을 다퉈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진이나 메시지가 있더라도

 

▶️ 여러분이 외도 당사자인지 특정하기 어렵거나,

▶️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증거의 내용과 앞뒤 맥락을 살펴

원고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물론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각을 확신해서는 안 돼요.

 

결국 중요한 것은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만큼

입증됐는지 입니다.

 


 

지금까지

 

청구기각이 가능한 조건과

대응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절대 소장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상간소송피고인 이상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판단은

여러분이 아닌, 판사님이 내리는 거니까요.

 

억울함이란 감정을

법정의 언어로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

 

사실 글로 읽어도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기에 저같은 전문가가 있는 것이니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애쓰거나

앞으로의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냥 마음 편히 전화 한통만 주세요.

 

⚖️

여러분의 억울한 사정이

법원에 제대로 전달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 정가온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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