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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감정적인 선택보다 균형 있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에서 많은 분이

아무런 방어도 못 하고 패소할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적절한 방어만 동반된다면

위자료 감액은 물론, 승소까지 가능한 게

 

바로 상간소송인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피고의 승소전략을 알아볼게요.

 

피고의 승소전략은 뒷받침되어야 할

상황과 전략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어요

부산상간전문 피고의 승소전략 01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의성인데요.

 

고의성이란 교제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교제해 상대 배우자가 입게 될

​

정신적 피해를 인지했음을 말해요.

 

즉, 고의성을 갖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면요?

 

교제상대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거나

자신이 돌싱이라고 치밀하게 숨겼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돼요.

 

간단히 생각해봐도 연인의 치밀한 거짓말에

속아 억울하게 불륜자가 된 것이니까 말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승소를 위해선 이를 정확히 입증해야 해요.

 

단순히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갖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원고 측은 여러분에게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증거를 준비할 테고,

 

해당 주장을 뒤집기 위해서는 여러분 역시나

교제상대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교제상대가 말한

‘나 미혼이야, 나 돌싱이야.’ 등 발언을

 

제출한다고 해서 모든 입증이 끝날까요?

 

 

원고 측은 교제초기엔 기혼사실을 몰랐다해도

교제를 지속하며 기혼사실을 알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여러분의 고의성을 주장할 텐데요.

 

원고 측의 날카로운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부산상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왜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

상대가 어떤 거짓말로 치밀하게 나를 속였는지

 

입증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모든 재판은 감정적인 주장이 아니라

주장과 근거로만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를 설득해 승소하기 위해선

조력경험이 풍부한 부산상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원고의 전략에 대응해야겠죠.

 


부정행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면?

부산상간전문 피고의 승소전략 02


 

 

통상적으로 실제 부정행위가 존재한다면

원고 측이 증거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원고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치밀한 반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해당 부분은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는데요.

 

원고 측 역시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러분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증거가 있긴 하지만 그 종류가 매우 적고,

부정행위의 특정 부분만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부정행위에 비해서 훨씬 적은 비율의

위자료만을 지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즉, 원고가 증거를 갖고 있기는 하더라도

증거를 갖고 있는 만큼만의 책임을 다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있습니다.

 

 

즉, 결론은 부정행위 입증은 원고가 보유한

증거만큼만 재판부가 인정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원고가 여러분과 교제상대가

주말에 식사자리를 가졌으며 대화 중에

 

애정표현을 나눴다는 증거를 보유한

상황이라고 가정하여 보도록 할게요.

 

이때, 실제 육체적 관계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 단순히

 

육체적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만 한다면

여러분은 이를 충분히 반박할 수 있어요.

 

육체적 관계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를 사실로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해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오히려 원고의 소장과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전략들을

 

활용하여 방어하는 과정이 동반돼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혼자서 이런 방어를 하기는

다소 힘들기에 부산상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걸 권장해 드리는 거죠.

 

 

​


혼인파탄의 원인,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부산상간전문 피고의 승소전략 03


 

 

본 소송에서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논리 중에 하나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나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게 아니라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면요?

 

이때는 원고의 주요한 위자료 청구 논리 중

하나인 혼인파탄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게 됩니다.

 

피고의 입장에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기에

그 원인이 피고라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죠.

 

 

다만,

 

원고의 혼인파탄이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이혼 과정을 밟고 있다거나, 장기간 별거 등의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까지 해야 하는데요.

 

실무상 정말 이혼과정을 밟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혼인파탄의 원인에 피고의 부정행위가 영향을 줬다고

 

인정을 받는 경우가 다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비율을 줄여

​

위자료의 금액을 낮추는 데는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

요소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산상간전문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부산상간전문 법무법인 해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꼭 청구기각만이

승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나의 잘못에 비해서 적은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이 역시나

 

피고의 승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피고의 승소를 위한

그 첫 번째 걸음에 이제부터는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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