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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감정적인 선택보다 균형 있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해운대상간소송 이럴 땐 피고가 이길 수 있어요 

부산변호사 10년이상 법조경력을 보유한 해일의 베테랑 부산변호사들의 밀착조력시스템 오로지 실력으로 쌓아온 신뢰. 부산변호사 분야 별 전문변호사들의 맞춤형 전략으로 확실하게!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기혼자와 연애를 했다는 거겠죠.

​

그리고 몇 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일 겁니다.

​

하지만 해운대상간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명백한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각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때


 

해운대상간소송을 비롯한 모든 소송에서는

원고 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

그리고 입증을 위해서는 주장에 맞는

증거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

하지만 원고 측에서 여러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 한다면

​

증거부족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즉, 상대방이 심증이 확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

결국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


2.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할 때


 

상간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선

피고에게 고의성이 존재해야만 하는데요.

​

고의성이란, 교제상대가 기혼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교제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

만약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몰랐다면 한다면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

그리고 고의성 역시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

요소이기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청구기각을 통해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

​


3. 증거 속 인물이 나라는 걸 특정하기 힘들 때


 

마지막은 특정성입니다.

해운대상간소송에서 특정성이란

​

증거 속의 인물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

가령, 원고가 배우자와 여러분이 숙박업소에

방문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사진 속 인물의

​

얼굴이 뚜렷하게 나와있지 않다면 해당 인물이

여러분이라는 특정성을 성립하기 어려운 겁니다.

​

실제로 증거 속 인물의 얼굴이 뚜렷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성 성립이 어렵고, 이는 결국

​

원고의 청구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해운대상간소송,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해운대상간소송의 경우에는 원고가 이혼을 하며

여러분의 연인이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이미

모두 부담했다면 여러분에 부진정연대채무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여러분은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자이므로

혼자서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청구하는 거죠.

​

더불어 혼인파탄의 시점과 부정행위 시점을

분석해 원고 측의 혼인파탄이 시작된 이후

​

교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기각전략도 존재하고 있으나 이는

​

재판부의 성향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청구기각이 아닌 배상범위 축소, 다시 말해

​

위자료 감액판결의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

이처럼 본 사안은 추가적인 소송이 발생하거나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

​


해운대상간소송, 답은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청구기각이 가능한

세 가지의 상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현재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백명의 의뢰인과 함께해왔기 때문인데요.

​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유리한 상황을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선

​

나홀로 대응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가온변호사님 양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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