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크나큰 충격으로 저를 찾아와주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가슴이 너무도 아픕니다.
특히, 저와 이 문제로 상담한 후 상대방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사실을 외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부산상간녀소송 기간 내 청구를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력한 의뢰인도 상간녀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일순간의 일탈이라 믿고 버텼다가 상간녀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결심하셨는데요.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지 못할뻔한 절체절명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의 조력으로 상대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상간녀소송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방문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상간녀소송 기간이 지날 뻔했던 의뢰인
의뢰인은 평소 다정하던 남편이 요즈음 의심스러운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의뢰인을 피해 밖에서 통화를 하고 오거나, 평소 휴대폰 중독에 관해 이야기하던 남편이 외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었죠.
심지어 외박도 잦아졌던 남편이 의심스러웠던 의뢰인은 아이의 학원비 결제를 위해 남편의 휴대폰을 사용하다 외도 사실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충격적이었지만, 상대방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라는 따끔한 경고와 함께 남편에게도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상대방과 엮이고 싶지 않았기에 이렇게 좋게 끝내고 한 번 눈감아주기로 했던 의뢰인.
사건이 잠잠해졌다고 믿었던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저한테 협박하신 거 죗값 무셔야죠."라는 괴상한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좋게 넘길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죠.
부산상간녀소송 기간이 촉박해 서둘러야 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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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지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간자는 부부가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파괴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이는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위 법 조항을 적용해 부산상간녀소송 기간을 정하는데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라는 말은 최초로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과실의 존재, 손해 발생 요건사실 등 조항보다 폭넓게 인정하는데요.
문제는 이를 인식한 시점이 3년을 넘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더 이상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외도 사실을 인지한 후 상대방에게 만나지 말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기에 인식한 시점 3년을 기준으로 기산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신속히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해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과 지속적 부정행위, 고소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등 사실과 증거를 담은 소장을 제출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는 자신 또한 '또다시 만나기만 해봐라.'라며 위협적인 발언을 상대가 이어갔으며 의뢰인의 주도적인 만남으로 관계가 이어졌을 뿐이라며 핑계를 늘어놓았습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해 해당 사실에 정면으로 반박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반성 없는 행동과 부정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상대의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청구와 주장을 인용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상간녀소송 기간 조력이 필요하신가요

부산상간녀소송 기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더 이상 혼자 앓으며 좋게 끝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사실을 알고 적당히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시간이 지나 상대방에 대한 기억이 흐려질 수도 있고, 증거도 대다수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한 기억도 왜곡되어 주장이 기각되는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야겠죠.
의뢰인 사건처럼 만나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으로만 끝내고 수일이 지나 소송을 한다면? 아마 상대방은 큰 금액을 지급하기 싫어 적극적인 방어로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 상대측에서 시효 기산점을 토대로 시효가 지나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꼬집는다면 여러분은 결국 상간녀가 웃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가온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수많은 상간 소송을 해결해 온 변호사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예약 후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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