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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감정적인 선택보다 균형 있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산이혼소송 재산분할 자녀들을 다 키웠다면.jpg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

글 제목에 이끌려

해당 글을 선택해 읽고 계시다면,

​

선생님께서는 현재

본인의 *황혼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부모님의 황혼이혼을 대신 알아봐 주시고 있는

자녀분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황혼​(黃昏)

사람의 생애 중 청장년기의 고난과 열정의

시기를 지나 마치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의

빛과 같은 시기를 일컫는 말.

​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해일을 방문해 주신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

반진심 반우스갯말씀으로 마음 한켠이

아려오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

"50년을 참고 살다

70살을 넘어서 이혼하네요."

​

뒤늦게 자신의 삶을 살아보기 위해

내린 결정, 후회 없이 하셔야겠지요.

​

젊은 층의 부산이혼소송과 달리,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도와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데요.

​

이혼을 하는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

​

함께 보낸 세월만큼 갈라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

앞으로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재산분할 할 때에

​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

에 대해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 함께 협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금일 해일의 포스팅에서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

이혼 의사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두 분의 의견이 같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통해 서로의 몫을 입증하고 재판부에

인정받아 공평성 있게 나누게 될 테지요.

​

이때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

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

해당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반드시 2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

또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이미 이혼을 한 상태더라도,

​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산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시겠다면,

아마 두 분의 의견이 같지 않다는 것이겠죠.

​

그렇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결혼 기간 중 모은 재산의 전체를

공평성 있게 각자 나누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몫을 최대한 주장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어떤 것을 나누게 되는 거죠?"**

부산이혼소송을 통해

나누게 될 부부의 재산은

​

공동으로 모은 재산, 부동산

퇴직금, 연금, 보험해지금,

채무(빚) 등이 해당되며

​

경우에 따라서는 * 특유재산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

​

특유재산 이란?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민법 제830조 1항]

​

​

 

원칙적으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

한 사람이 결혼생활 중 해당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을 경우에는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며

​

황혼이혼처럼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고 싶다면,

​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고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

"혹시 세금도 떼는가요?"

​

부산이혼소송의 재산분할 과정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 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어떤 기준으로나누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

부부의 나이, 혼인 기간, 재산상황

혼인 생활 중 비용의 부담의 비중

혼인 생활 중 양육의 가사노동의 비중

부부 공동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기타 유, 무형의 재산 등

​

혼인이 파탄 난 시점을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보는데요,

​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나

오래된 부부가 별거 상황이었다면

별거한 시점을 보기도 합니다.

​

이러한 재산분할의 비율은

50:50을 기준으로 시작하 되,

​

결혼 생활 중의 기여도에​ 따라서

그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시 부부 명의의 재산과

부채 모두를 기준으로 하며,

​

기여도 산정에 있어 부부 결혼 전후의

직장 생활 등의 경제활동 경력을 비롯,

결혼생활 중 재산 형성 과정이나 가계지출

관계 등 또한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

더불어 가사활동 및 재산 관리는

재산분할의 기여도 판단 기준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생활 중

소득활동과 가사활동을 병행했을 시에는

기여도를 더욱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부산이혼소송에서 기여도 인정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

부부의 상황과 사례,

그리고 판사님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해당 소를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기여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준비를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 드립니다.

​

4,800여 건의 관련 사안을 해결한

해일의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

이혼 후 삶에 있어 이로운 계획을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

 

(1) 의뢰인의 상황은

​폭언과 폭언을 일삼던 배우자 A 씨와의

30여 년간의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의뢰인은

​

슬하의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자

오래전부터 결심해온 이혼을

배우자 A 씨에게 얘기하였습니다.

​

그에 분노한 배우자 A 씨는 의뢰인에게

부산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2) 정가온 변호사의 조력은

 

의뢰인의 요청

"그이와 이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분할 할 때에 제 몫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배우자 A 씨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의뢰인에게 분할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겨

​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는데요.

​

이에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부산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는,

​

A 씨로 하여금 이혼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A 씨의 퇴직연금을

분할 재산에 포함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그제야 비협조적인 태도로 시간을 끌던

A 씨​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퇴직연금

을 제외해 준다면 조정사항에 동의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고

​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 또한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

재산 형성과 유지를 위해 노력해온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해

​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3) 조력의 결과는

가정법원-조서.jpg

 

 

 

 

위의 조건을 반영해 해당 재판부는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의 기여도를

무려 50% 이상 인정받을 수 있었고

​

그 결과, ​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

"A는 의뢰인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

​

는 결정을 내려, 본 사안을 성공적

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한 평생 고생해왔을지도 모를

선생님을 한 사람을 위해서,

​

해일의 변호사가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

협의· 조정· 재판

이혼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혼전문 로펌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 법조 경력 10년의 부산이혼소송노하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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