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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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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양육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양육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배우자 A의 외도로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자녀들의 양육권과

그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A는 처음 몇 차례만 양육비를 지급했을 뿐,

 

그 이후로는 단 한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했던 의뢰인은

 

A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하여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그럴때마다 A는 도리어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급기야, 나중에는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A의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A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기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양육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양육비변호사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혼 후 양육비지급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A를 상대로

 

양육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A가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법원은 강제집행을 통해, 이에 대해 추심할 수 있으며,

미지급에 대한 이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A는 양육비 미지급이 시작된 시점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미지급된 8,0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양육비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양육비변호사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 주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해일의 청구를 모두 인용,

 

A는 의뢰인에게 미지급된 과거양육비

8,0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해일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양육비변호사 이혼후 양육비안주면 과거양육비청구 전액인용 성공사례확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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